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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 제도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과 보장
  • 국민의 국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 획득
  • 정보의 자산적 가치 증대로 국가정보의 균등한 배분의 필요성 증가
  •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공개행정으로 인한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전화문의로 얻을 수 있는 간단한 정보의 경우

서비스별 접수.처리 창구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청구방법 : 직접 청구, 우편,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 청구서 기재 사항(별지 제 1호서식)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학술연구, 사업관련, 행정감시, 쟁송관련, 재산관련 등)

공개 방법(열람, 시청,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등)

다수인에 의한 청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함

청구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절차

청구서 접수시 접수증 교부 및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접수증 교부 생략 가능

즉시.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한 청구서

소관기관에 이송

청구된 정보가 청구 받은 기관의 소관이 아닌 경우 소관기관으로 이송
(청구인에게 소관기관과 이송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

관계기관(부서)간의 협조

관계기관(부서) 간의 협조 필요시 청구서 접수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식기간을 명시하여 협조 요청

요청 받은 기관(부서)은 요청한 기간내에 이에 대해 회식

공개여부 결정(법 제9조제1항)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범위내에서 연장가능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함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의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의견 제출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 청취

청구서 접수시 접수증 교부 및 [정보공개처리대장] 에 기록유지

접수증 교부 생략 가능

즉시.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한 청구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운영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

심의사항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

기타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결과는 정보결정통지서에 의거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됩니다.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 및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

청구된 정보가 청구 받은 기관의 소관이 아닌 경우 소관기관으로 이송
(청구인에게 소관기관과 이송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

“공개 결정시”의 통지(법 제11조제2항)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다른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 사항, 공판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환경 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 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비밀 외교협정 관계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공개될 경우 국민이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 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비밀 외교협정 관계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시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 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 감사.감독.검.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계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 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를 얻는 자와 얻지 못하는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 이익을 초래하는 정보(예시: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정보공개시 청구인 확인 사항

청구인은 정보공개 장소에 올 때에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와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 하고,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불복구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는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 받을 수습니다.

이의신청(법 제16조)

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함

이의신청 기재 사항

* 신청인의 이름.주민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법 제 16조제2항)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법 제 16조 제3항)

비용구분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수수료 금액 : 총리령(규칙 제 7조)으로 규정(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규정)

수수료 납부방법

* 정부 : 수입인지

* 지방자치단체 : 수입증지

* 기타 공공기관 : 현금

* 부득이한 경우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현금 납부 가능

공공기관은 수수료 징수시 영수증을 붙이고 소인

비용감면

일반 원칙(법 제15조제2항)
청구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감면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사전정보공표

사전정보공표
공표대상정보 공개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교육 행정실 (338-3038) 학교회계 예.결산 현황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 내역 (추가경정예산포함) 수시 운영위원회 심의 후 홈페이지
학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업무추진비 집행 총괄내역 연4회 3,6,9,12월 홈페이지
물품 및 공사계약 각종 공사 및 물품 구매 수시 사안발생시 홈페이지
학교 수의자부담 경비 집행 내역 학부모부담경비 관련 계약현황 수시 사안발생시 홈페이지
학교발전기금 공개방 학교발전기금 결산서 수시 운영위원회 심의 후 홈페이지
학교시설개방 민원창구 학교시설에 관한 규정 수시 사안발생시 홈페이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남사중학교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이유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소관부서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소관부서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소관부서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소관부서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소관부서

6.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소관부서

7. 법인등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소관부서

8.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소관부서